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해제)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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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창훈 | 등록일 | 25.01.23 | 조회수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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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고시 제2025-13호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설정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 설정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해제 고시 일자: 2025. 1. 23.(목) 2.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설정 대상 학교 현황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해제 범위
4. 교육환경보호구역 위치 및 지적도면: 붙임 ※ 교육환경정보시스템(https://eeis.schoolkeepa.or.kr) 및 토지e음에서 도면 열람 가능 5. 고시기간: 2025. 1. 23.(목) ~ 2025. 2. 6.(목) 6.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7. 고시방법: 교육지원청 및 해당학교 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 8. 기타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도상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 내 전 지역은 토지분할, 합번,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 ○ 문의사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063)580-7436 붙임 1. 교육환경보호구역도면 2부. 2. 보호구역의 지번일람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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