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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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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위반사실행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정경미 등록일 24.12.18 조회수 39
첨부파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 제2024-490호 

 

「유아교육법」제32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후 「유아교육법」제30조의2,

「행정절차법」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를 사전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건물철거),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위반사실 공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위반사실 공표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2. 17.(화) ∼ 2024. 12. 31.(화)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제목: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위반사실 공표

  당사자:  (주)준성종합개발 대표이사 이*흥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799번길 16, 1층 준성자연유치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34번길 75, 302(주교동) ㈜준성종합개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50번길 44(내유동) ㈜준성종합개발 대표이사

  내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설립자 부존재, 체육장 및 교지 면적 인가기준 미충족, 교육용 재산의 설             립자와 소유주체 불일치)로 준성자연유치원 폐쇄명령

 

* 이하내용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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