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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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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정경미 등록일 24.11.22 조회수 144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54

유아교육법32조 및행정절차법2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34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1119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1. 19.() ~ 2024. 12. 3.()[15]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근거법령:행정절차법14(송달), 15(송달의 효력 발생)

4.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 내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 대상유치원

대상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큰별샘유치원 설립·경영자 박○○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525-2)

1) 교육과정 미운영(휴원 기간 만료)

2) 유치원 건물 및 토지 압류

행정처분(폐쇄명령)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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