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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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경미 | 등록일 | 24.10.08 | 조회수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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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26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유아교육법」제32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를 교부(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사전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0. 10.(목) ~ 10. 24.(목)[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하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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