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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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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직원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임일규 등록일 24.08.29 조회수 376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 244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7, 민법3, 행정절차법9조에 의하여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에 앞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폐지 대상

연번

신고번호

대상자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306

오완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동로 1846-1

사망

3

516

오범식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배산로 149

사망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직권폐지 예정일: 2024. 9. 12.()

4.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8. 29.() ~ 2024. 9. 11.()

5. 알리는 사항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063-850-885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828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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