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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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경미 | 등록일 | 24.06.07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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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 제 2024-113호 「유아교육법」제32조 및 동법 제33 조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 명령) 청문실시 통지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건물철거),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024년 06월 07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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