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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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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정경미 등록일 24.06.07 조회수 127
첨부파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    

  제  2024-113호

「유아교육법」제32조 및 동법     제33 조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 

명령)  청문실시     통지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건물철거),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024년    06월   07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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