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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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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정경미 등록일 24.01.25 조회수 259
첨부파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 제 2023-546호   

 

유아교육법 제 30조 제 1항 및 행정절차법 제 2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교부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건물철거)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시정명령) 사전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 29. ~ 2024. 2. 12.(15일 )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 행정절차법 」 제 15조제 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 됩니다. 

3.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 」 제 14조 (송달), 제 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 21조 (처분의 사전통지) 

4. 사전통지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시정명령)

 나. 당사자 

   유치원명: 준성자연유치원 

   유치원 설립 경영자:  ㈜준성종합개발 대표이사 ( 이* 흥) 

   유치원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번길 799 16 

   설립 경영자법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34번길 00 

   법인 대표이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20번길 00

* 이하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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