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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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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부정당업자 제재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공시송달
작성자 박항수 등록일 23.12.13 조회수 237
첨부파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35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213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덕후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10, 2(삼양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미이행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정시설지원과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3. 12. 13.() ~ 2023. 12. 27.()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

붙임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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