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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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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정경미 등록일 23.10.19 조회수 287
첨부파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3 - 160

 

·중등교육법시행령16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 10. 19.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조정이유

 - 과밀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작은 학교 선택 기회 활성화를 위해 부안남초등학교·동진초등학교·동북초등학교·백룡초등학교, 백산초등학교·상서초등학교·우덕초등학교·주산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부안동초등학교와 공동 통학구역으로 지정하여, 농어촌학교의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교육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2024. 3. 1.부터 백산초 추가)

 적용시기: 2024. 3. 1.  

 공고기간: 2023. 10. 19.(목) ~ 2023. 11. 7.(화)20일간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3. 11. 7.()까지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의견서(붙임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 2023. 10. 19. ~ 2023. 11. 7.(20일간)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 우편(인편)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113 (우편번호 56314)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교행정담당

    ※ 2023. 11. 7.() 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팩스 : (063)582-6801

    ※ 우편과 팩스전송 시 유선으로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시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기타

  기타사항은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580-7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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