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확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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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우리 | 등록일 | 21.11.30 | 조회수 | 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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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114호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제사목에 따라 하서초등학교, 창북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 11. 30.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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