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김우리 등록일 21.11.08 조회수 477
첨부파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 - 102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행정예고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11월 8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1. 

이전글 2021. 교육공무직원(급식보조) 채용 공고
다음글 2022.3.1.자 중학교 초빙교사 공모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