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장신초등학교 휴교 연장 처분 고시
작성자 김미애 등록일 21.02.22 조회수 860
첨부파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22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처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휴교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휴교기간: 2021. 3. 1.(월) 2022. 2. 28.(월)

 

통학구역: 2020학년도 통학구역 조정 내역 반영

    -  위도초식도분교장: 위도초등학교 통학구

    - 장신초등학교: 백련초등학교 통학구

     - 적용일: 2021. 3. 1.(월)


붙임  1. 2021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처분 고시 1부.

      2. 2021학년도 부안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1부.  끝.

이전글 2021 부안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교원(초등) 채용 공고(3차)
다음글 2021 부안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교원(초등) 채용 공고(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