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장신초등학교 휴교 연장 처분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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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애 | 등록일 | 21.02.22 | 조회수 | 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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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22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처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휴교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 휴교기간: 2021. 3. 1.(월) ∼ 2022. 2. 28.(월)
❏ 통학구역: 2020학년도 통학구역 조정 내역 반영 - 위도초식도분교장: 위도초등학교 통학구 - 장신초등학교: 백련초등학교 통학구 - 적용일: 2021. 3. 1.(월) ∼ 붙임 1. 2021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처분 고시 1부. 2. 2021학년도 부안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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