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아동)아동특별돌봄 지원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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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정 | 등록일 | 20.09.25 | 조회수 | 6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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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아동 ○ 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지급대상 :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대안학교,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15만원 - 지급제외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9.28.))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 신청: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참고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➊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참고1 서식), ➋보호자 신분증(확인만)*, ➌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➍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➊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참고3 서식), ➋보호자 신분증 사본, ➌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받되, 세부사항은 아동수당에 준함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 ○ 지급방법 :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 지급시기 : 1차 10월 23일, 2차 10~11월 초 지급 예정 * 서류 보완 지연, 복합적 상황에 따른 확인 절차 지연 등에 따라 지급이 늦어진 아동에 대해 11월 중 지급 ○ 지급 처리절차 - (신청접수) 아동의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9월 28일~10월 16일(11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공휴일은 접수 제외) ‣신청자 확인: 신분증, 아동과 관계, 필수제출서류, 추가서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대상자 확인: 아동의 출생연월, 국적, 해당지역 주소지 여부, 학교 재학여부 등 - (서류검증) 신청 시기에 따라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실시 ‣9월 28일~10월 8일 신청사항은 10월 12일~20일, 10월 12일~16일 신청사항은 10월 27일까지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서류 추가 제출 및 서류검토 후 지급 대상자 확인, 지역 내 중복 신청 여부, 해외 출입국 기록 확인, 학교 재학생의 신청 여부 등 확인 ‣확인된 지급 대상자 목록 작성 및 계좌 확인 - (지급)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지급 ‣1차 : 10월 23일, 2차 : 10월 말~ 11월 초 지급(예정) ‣확인된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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