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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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상호 | 등록일 | 20.03.18 | 조회수 | 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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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유의사항 (1) 휴원증명서 ‘20.3.19(목)부터 발급이 시작되여 신청 당일 현장 발급 가능 (2)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휴원 권고(‘20.2.3 이후)에 따라 휴원 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발급 (휴원 권고 이외 개인사유 등 휴원시 발급 불가)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상시근로자 5인 미만, 평균매출액 10억 이하) 신청요건 → 매출액 10% 이상 감소를 증명하여야 하나 휴원증명서(1일 이상)으로 갈음 ※ 은행 특례 상품(상시근로자 5인 미만) 신청요건 → 휴원증명서(5일 이상) (3)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이메일, 유선 신청 등 불가) ※ 방문 신청시간은 (오전) 9:00~12:00 (오후) 13:00~17:00,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미리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오시면 대기시간을 줄 일 수 있음 (5) 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교육청 신고 서류(이메일 내용 포함), 휴원 공지안내문, 학생, 학부모에 휴원을 공지한 문자메시지 출력본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입증서류 첨부란) (6) 대출 상품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추가 구비 서류를 반드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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