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휴원(소) 권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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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상호 | 등록일 | 20.02.24 | 조회수 | 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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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교습소) 긴급 휴원(소) 권고 ◦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도내 각급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결정 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휴원(소)을 권고하오니, 학원(교습소)에서는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휴원이 결정되거나 코로나바이러스 유증상자 발생 등 조치사항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정상호(063-580-7435)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원(소) 권고기간: 2020.2.24.(월)~3.8.(일)(2주간) ※ 각급학교 휴업기간 : 2020. 2. 24.(월)~2. 29(토) 개학연기 : (당초) 2020.3.2.(월) (변경) 2020. 3. 9.(월) ◦ 유의사항 : 학원 시설 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방역 강화 -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엘리베이터 버튼 등 접촉이 잦은 시설물과 화장실 등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구성원 중 희망자에게 마스크 배포 - 20.2.12.(수)부터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원중지 및 업무배제(대구광역시 방문자 포함) - 20.2.24.(월)부터 대만에서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원중지 및 업무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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