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장신초등학교 휴교 처분 및 임시통학구 조정 확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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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자은 | 등록일 | 20.02.13 | 조회수 | 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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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고시 제2020-26호 2020학년도 장신초,백련초 통폐합운영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장신초등학교 휴교 처분 및 임시통학구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휴교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 휴교기간: 2020. 3. 1.(일) ∼ 2021. 2. 28.(일)
❏ 임시통학구역: 백련초등학교 통학구로 조정 - 적용일: 2020. 3. 1.(일) ∼ 붙임 2020학년도 장신초등학교 휴교 처분 및 임시통학구 조정 확정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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