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도서지역 통폐합에 따른 하숙비 지원 신청 안내 |
|||||
---|---|---|---|---|---|
작성자 | 김자은 | 등록일 | 20.01.29 | 조회수 | 1690 |
첨부파일 |
|
||||
2020년도 도서지역 통폐합에 따른 하숙비 지원 신청 안내 전라북도 부안교육지원청은 도서지역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교 학생의 통학지원 대책으로 하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0년도 초등학교에 입학‧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2020. 2. 14.(금)까지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하숙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숙비 지원 대상지역 및 대상학생 ❍ 대상지역: 위도면 상왕등리‧하왕등리‧거륜리,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 대상학생: 도내 초등학교에 입학‧재학하는 초등학생
2. 하숙비 지원 자격 ❍ 현재 학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폐지학교 학구로 되어 있고 하숙비 지원 대상지역에 상시 거주하는 자로서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며 자녀가 도내 초등학교에 입학‧재학 중인 경우 ❍ 학부모가 생존하지 않고 실제 보호자가 후견인인 경우 검토하여 지급
3. 제출서류 1) 하숙비지원신청서 1부. 2) 이장 거주확인서 1부. 3) 학부모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1부. 4) 재학증명서 1부. 5) 학부모 예금통장 사본 1부. 6) 어업신고 증명서 사본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상기 제출 서류는 실제 생업에 종사하는 서류에 대하여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으며, 기타문의는 담당 주무관 김자은(☎580-746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방법: 인편 또는 우편제출 ❍ 인편제출: 우리교육지원청 근무시간(9:00 ~ 18:00)에 한함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제출: 접수마감일(2020.2.14.) 18:00까지 도착된 우편물에 한함 5. 하숙비 지원액 및 지원기간 ❍ 지원액: 1인당 월 40만원 ❍ 지원기간 - 재학생: 연간 10개월(※제외월: 방학기간인 1월과 8월) - 신입생: 연간 9개월(※제외월: 미취학기간인 1월, 2월과 방학기간 8월) 6. 지원방법 ❍ 학부모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2월분씩 격월 입금 ❍ 학부모의 거주지 변동으로 지급 및 회수사유 발생 시 폐지학구 전‧출입일자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조치 2. 이장 거주확인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전글 | 부안교육지원지원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반 운영 |
---|---|
다음글 | 2020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기관 공개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