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연장 결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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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자은 | 등록일 | 20.01.23 | 조회수 | 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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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 - 13호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결정 행정예고 1. 근 거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사목
2. 결정사유(취지) 2020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신입생 무입학으로 학급 미편성이 예상되는 바, 이에 2020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2019학년도에 이어 휴교 연장을 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고내용 :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결정 나. 예고기간 : 2020. 1. 23.(목) ~ 2020. 2. 12.(수) (21일간) ※ 20일 이상 다. 휴교기간 : 2020. 3. 1.(금) ~ 2021. 2. 28.(일) (고시일: 2020.3.1. 예정) 라. 통학구역: 2019학년도 위도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반영 4.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0. 2. 12.(수) 18:00까지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2020. 1. 23.(목) ~ 2020. 2. 12.(수) (21일간) ※ 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라. 문의처: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학교행정 담당자 김자은☏ (063)580-7463 ※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행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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