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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063-580-7435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작성자 이희범 등록일 25.03.26 조회수 12
첨부파일

1.긴급복지지원법7조 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2. '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영상(동영상교재)*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온라인 학습기관 공동활용, 집합교육 등에 활용 가능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 한국보건복지인재원(www.kohi.or.kr)-e-콘텐츠공유-공공콘텐츠-'긴급복지지원신고

   의무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붙임 2025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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