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표 |
|||||
---|---|---|---|---|---|
작성자 | 임일규 | 등록일 | 24.11.25 | 조회수 | 153 |
첨부파일 |
|
||||
[지도점검 준비물] 1. 학원 지도점검표 * 원칙, 설립,운영등록(신고)증명서, 수입.지출 장부,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수강생 대장, 직원명부 2. 교습소 지도점검표 * 원칙, 설립,운영등록(신고)증명서, 수입.지출 장부,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수강생 대장, 직원명부 3.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표 * 신고증명서,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학원및 교습소는 제장부 비치 현황에 명시된 장부 와 의무교육 이수증/보험가입증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기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500만원 이하) *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8만원) 모든 교육은 학원 설립 운영자(학원장)와 종사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
다음글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신고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