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교습소) 등록 후 유의사항 안내( 교습비 등 게시표 양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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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일규 | 등록일 | 24.07.30 | 조회수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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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내용> 1. 학원(교습소) 등록 후 유의사항 안내 가. 학원 등록 완료 후 하여야 할 일 나. 교습소 신고 완료 후 하여야 할 일 다. 기타 사항 라.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제16조 관련) 마. 서식 1) 학원변경통보서 2) 교습소 변경신고서 3) 채용등록(통보)서 4) 해임등록(통보)서 5) 교습비(변경) 등록 신청서 6) 교습비등 고지 7) 학원강사 게시표 8) 직원 명부 9) 수강생 대장 10)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11) 출석부 12) 학원 원칙(제3조 관련) 1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4) ○○학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학원법 시행령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가.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개선사항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다.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라. 교습비등 게시표 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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