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063-580-7435  

[안내] 학원(교습소) 등록 후 유의사항 안내( 교습비 등 게시표 양식 포함)
작성자 임일규 등록일 24.07.30 조회수 584
첨부파일

<첨부파일 내용>

1. 학원(교습소) 등록 후 유의사항 안내 

  가. 학원 등록 완료 후 하여야 할 일

  나. 교습소 신고 완료 후 하여야 할 일

  다. 기타 사항

  라.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제16조 관련)

  마. 서식 

    1) 학원변경통보서

    2) 교습소 변경신고서

    3) 채용등록(통보)서

    4) 해임등록(통보)서

     5) 교습비(변경) 등록 신청서

    6) 교습비등 고지

    7) 학원강사 게시표

    8) 직원 명부

    9) 수강생 대장

    10)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11) 출석부

    12) 학원 원칙(제3조 관련)

    1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4) ○○학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학원법 시행령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가.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개선사항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다.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라. 교습비등 게시표 

  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이전글 [알림] 학원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안내
다음글 학원(교습소) 교습비등 조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