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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063-580-7435  

[안내]2023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작성자 김정란 등록일 23.05.10 조회수 1090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924(`23. 5. 2.)

2. 장애인복지법(이하 '' 이라 함) 59조의4 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 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2.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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