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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평생건강담당   ▶ 담당자: 최원화    ▶ 전화번호: 063-580-7435  

2022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공동활용 관련 안내
작성자 김정란 등록일 22.10.24 조회수 306

1.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9424(2022.4.15.)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311(2022.7.15.)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5360(2022.10.20.)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392(2022.10.21.)

2. 긴급복지지원법7조제5항에 따르면 동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은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집합교육을 위한 2022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집합교육이 불가함을 고려하여 사전승인 후 해당 동영상의 공동활용이 가능함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2022.4.18.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 됨에 따라 집합교육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공동활용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집합교육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을 통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교육연수원

5. 또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사항이 학원·교습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활용을 기승인받은 교육기관은 2022.12.31까지 공동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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