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정책퀴즈 이벤트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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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란 | 등록일 | 22.07.15 | 조회수 | 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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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관련하여 이벤트(정책홍보퀴즈)가 진행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이벤트 주요내용 - 참여방법: 여성가족부(www.mogef.go.kr)→알림·소식→캠페인→온라인이벤트 - 참여기간: 22.7.18.(월) ~ 29.(금) - 발 표: 22.8.3.(수) 개별당첨연락 - 상 품: 문화상품권 등
붙임 1.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벤트(게시판 게시용) 1부. 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벤트(여성가족부 홈페이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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