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안내]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
작성자 | 김정란 | 등록일 | 22.06.14 | 조회수 | 563 |
첨부파일 |
|
||||
1.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항 가. 교육이수기간: 2022.2.7.~2022.12.31.까지 1시간 이상 나. 교육방법(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중 택1) 1)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in.koki.or.kr), 과목명-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추진 * 교육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다. 결과제출 1)제출기한: 2022.12.~2023.1월중 안내 예정 2) 제출방법: (붙임1)[서식1],[서식3] 및 교육이수증
붙임 (붙임1)2022년 깁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
이전글 | [알림]2022년도 학원 등 지도점검 관련 서류 |
---|---|
다음글 | [제출, 안내]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