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063-580-7435  

학원 등에 대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22.3.5.~3.20.) 안내
작성자 김정란 등록일 22.03.07 조회수 271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753(2022.3.4.),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951(2022.3.4.)

2.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적용하여 변경 행정명령발령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 적용 기간 : 2022350~ 202232024[2주간]

.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변경 불가능한 조치 : 사적모임 6·운영시간 제한

3.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래 변경사항업무참고하시어, 안전한 학원 방역관리를 위하여 방역수칙 관련 사항을 관내 학원 등에 안내·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현행) 22시 운영시간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시설(13)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이전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다음글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잠정중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