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에 대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22.3.5.~3.20.)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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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란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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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753(2022.3.4.),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951(2022.3.4.) 2.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등)을 적용하여 변경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 기간 : 2022년 3월 5일 0시 ~ 2022년 3월 20일 24시[약 2주간]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변경 불가능한 조치 : 사적모임 6명·운영시간 제한 3.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래 변경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시어, 안전한 학원 방역관리를 위하여 방역수칙 관련 사항을 관내 학원 등에 안내·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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