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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22.2.7.~2.20.)
작성자 김정란 등록일 22.02.07 조회수 239
첨부파일


구분(대상 시설)

주요 내용(세부 조정 사항)

학원·교습소,

독서실

(공통)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해당 밀집도 완화 조치는 계도기간 3(2.7.~2.25.)적용

-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기숙형 학원 등)

- 접종완료자의 예방격리 예외 등 삭제

- 방문자의 시설 방문 금지 원칙

 

학원 등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7()부터 220()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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