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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063-580-7435  

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관련 자료
작성자 김용선 등록일 21.12.07 조회수 443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0030(2021.12.3.),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678(2021.12.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에 따른 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대한 중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내 다중이용시설(16)입장(이용)

접종완료자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적용기간 : 2021126() 0~ 별도 안내 시 까지

<경과규정 등>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12.6.12.12.) 부여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0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2.1.() 0시부터 적용

3.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 및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현장에 안착되고 학원 내 철저한 방역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내 학원 등에 안내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등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변경 사항 >

공통 기본 방역수칙

의무사항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출입자 명부 관리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권고사항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시설명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적용

- 2021126일 부터 적용 (18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 202221일부터 적용 (11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독서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지정 공간 내에서만 섭취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2021126일 부터 적용 (18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 202221일부터 적용 (11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기숙학원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수칙 준수 시 운영가능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21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 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행사·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1.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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