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연수교육 참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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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선 | 등록일 | 21.09.15 | 조회수 | 644 | |||||||||||||
1. 먼저 귀 학원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 학원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4에 의해 실시되는 2021년도 하반기 강사 연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사항 1. 연수교육 참석자는 필히 마스크 착용 2. 입실대기 중 1m 이상 거리두기 3. 입실 전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4. 발열, 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 추후 보충교육에 참석요망 - 아 래 - 가. 일 시 : 2021년 9월 17일(금) 오전 11:00~12:00 나. 장 소 : 부안교육지원청 별관1층 시청각실 (☏ 063-580-7435) [주소 :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113] 다. 대 상 :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학원 대표강사
라. 위탁교육기관 :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 (문의전화 : 236-6661~2)
마. 연수절차안내 ①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으로 학원법에 따른 강사연수는 책자배부로 대체합니 다. (※ 그 외 학원에서 받아야 할 의무교육은 별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②방법 : -입구 : 연수교재 수령 -출구 : 출석바코드 체크(출석 확인)
※입구에서 연수교재 수령 후 연수 전날 휴대폰으로 발송된 출석바코드 문자스캔(출석 확인) 한 후, 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 휴대폰을 꼭 지참하여 참석해주세요!!! ☞ 뒷면에 계속
※ 휴대폰번호 및 학원 명칭 등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 다(☎ 063-236-6661~2) ※연수교육필증은 교육당일 오후 5시에 휴대폰으로 전송됩니다. 휴대폰 화면 캡처 기능을 사용하여 보관하시고, 1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바. 행정사항 - 학원강사 연수교육은 학원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4에 의해 실시 되는 의무 연수교육입니다. 때문에 불참 시에는 해당지역 교육청으로부터 1차 경고 조치 되며 연속 2회 경고 시에는 학원 1개월 교습정지처분이 내려지오니 꼭 참석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학원연합회 연수교육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처
학원설립.운영자 연수교육 위탁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장
사무국장 : 강동원 전라북도학원연합회장 이 현 철 시행 한학전북 2021?63호 (2021. 9. 2.) 접수 ( ) 우 5497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산6길 14, 2층 / http://www.ajb.co.kr 전화 (063)236-6661~2 전송 (063)236-6664 / ajbor@hanmail.net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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