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분류 | 시설별 세부 대책 | 1. 휴양지 및 휴양시설 등 | ① 해수욕장 (해수부, 지자체) | · 전국 해수욕장별 혼잡도 실시간 안내(혼잡도신호등제) ; 밀집(빨강), 밀집우려(노랑), 적정(파랑) ·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부 관리(안심콜* 등), 체온스티커 부착, 발열검사확인 안심손목밴드 착용 * 해수욕장별 부여된 안심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시간?전화번호 등 기록 자동 저장 · 사전 예약제(전국 50개소), 백사장 구획별 현장 배정제, 한적한 해수욕장 선정·홍보 · 야간시간 음주 및 취식 행위 금지 권고, 부대시설 이용시 사용이력 및 출입관리 실시 등 | ②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문체부, 지자체) | · 이용인원게시 및 안내, 대기장소 거리두기 간격표시 · 공용공간 사요인원 제한, 캐비닛 한 칸 띄워 사용 · 실내보다 실외 휴게공간 이용 유도 · 방역수칙 안내문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 ③ 계곡·하천 (행안부, 지자체) | · 텐트, 돗자리 등 간격 유지(2m 이상) 설치·안내 · 공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관리 · 이벤트성 행사 자제 · 방역수칙 안내문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 지자체 여건에 맞게 지자체 상시점검 · 행안부 표본점검 체제로 물놀이 집중점검을 통해 방역관리 철저 등 | ④ 주요 관광지 (문체부, 지자체 등) | · 케이블카 탑승 인원 제한 권고(50% 이내) · 이용객수 제한, 매표소 등에 거리두기 간격 표시 · 일방통행로 운영 ·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 자제 권고 및 관광지 인근 주정차 금지 방역수칙 안내문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전담인력* 배치 * 관광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 2m 거리 두기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관리 감독 및 손잡이, 체험시설 등 접촉되는 부분 수시 소독 진행 | ⑤ 국립공원 등 (환경부, 지자체) | · 대형버스 이용 자제 권고, 케이블 탑승 인원 50%로 제한 권고 · 녹색순찰대 배치, 단체탐방 자제, 실내시설 적정밀도 유지·관리 | ⑥ 기타 주요시설 (환경부, 지자체) | ·(동물원) 실내 관람시설 이용 인원 설정·게시,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등 ·(국립생태원) 실내전시시설 관람객 수 상시 제한, 야외시설을 활용한 이벤트 개최로 야외시설 이용 유도 등 ·(생물자원관) 인터넷 사전예약, 시간당 100명 이하 인원 제한, 필요시 전시관 휴관 | ⑦ 여름축제 (행안부, 문체부, 지자체) | · 가급적 비대면으로 개최 · 대면 축제 개최 시 실외행사 중심 운영, 사전 온라인 예매 권장, 입장 정원 제한, 출·입구 분리, 한 방향 이동 동선 마련, 이벤트성 행사 및 단체식사 제공 자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전담인력 배치 · 현장 집중점검을 통한 다중밀집시설 방역관리 철저 | 2. 숙박·유흥·교통시설 | ① 숙박시설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지자체) | · 5인 이상(직계 가족 8인) 예약제한, 예약 인원 초과 숙박 관리 철저 · 손소독제 등 비치 | ② 유흥시설 등* (식약처, 문체부, 지자체) | · 영업시간 준수, 이용인원 제한, 출입자 명부관리, 발열체크 · 방역관리자 지정, 유증상자(종사자) 적극 검사 - 특히, 유흥업소 도우미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점검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식약처) 유흥주점(클럽, 나이트, 룸싸롱)·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문체부) 노래연습장, (지자체) 콜라텍, 홀덤펍 | ③ 교통시설 (국토부, 지자체) | · 철도역사, 터미널(지자체), 공항,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시설별 방역수칙 홍보·이행 점검 - (철도역, 터미널, 공항) 열화상 카메라 설치, 이용객 동선 분리, 셀프체크인 등 비대면 탑승수속 활성화, 손 소독제 비치 등 - (휴게소) 식당·카페 테이블 투명가림판 설치, 출입명부 작성, 이용객 동선분리, 손 소독제 비치, 최소 시간 머무르기 등 | 3. 도심속 휴양지·실외스포츠 관람 | ① 박물관·미술관 (문체부, 지자체) | · 이용인원 게시 및 사전 예약제 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 ② 공연장 (문체부, 지자체) | ·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 권장, 시간차를 두어 관람객 입장 · 다중이용공간 분산 이용 유도, 음식물 반입·섭취 자제 · 거리 두기 유도를 위한 바닥 스티커 조치 등 · 실외흡연실 이용 권고, 방역관리요원 배치 | ③ 영화상영관 (문체부, 지자체) | · 마스크 착용,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 · 시간차를 두어 관람객 입장 ·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등 | ④ 야구·축구 등 (문체부, 지자체) | ·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 권장 · 응원도구 등 개인 물품 사용 · 증상이 있는 이용자가 대기할 수 있는 독립공간 확보 · 사람간 접촉을 유도할 수 있는 행위 및 행사 자제 ·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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