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년도 학원 및 교습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1.08.20 조회수 1012
첨부파일

1. 기본개요

(목적)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발굴 보호

 (근거)긴급복지지원법7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신고의무자 범위

(근거) 긴급복지지원법7조 제3

(신고방법)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 위기상황 등을 유선 신고

 

3.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결과 제출 [ 붙임 1 결과보고서 제출]

(근거) 법 제7조제4항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4. 긴고신고의무자 교육방법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제공 교육자료 활용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 후 동영상 게시글 확인

 

(사이버교육)

 

기관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운영기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HI 의무교육

https://duty.kohi.or.kr

https://in.kohi.or.kr

21.2. ~ 12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https://www.neti.go.kr

21.5. ~ 12

 

이전글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행정명령서(8.23. ~ 9.5.)
다음글 전국 학원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수정 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