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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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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원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수정 사항 안내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1.08.13 조회수 78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2주간 연

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해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방역강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이용

자들이 방역지침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그룹 시설

학원 등

<위험요인>

 강의, 대화(어학학원 등)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기숙 학원 등)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관악기 학원) 악기 연주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노래, 연기, 무용, 댄스학원에서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악기, 연기, 무용, 댄스 학원 등은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동반될 가능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학원생의 주기적 방문은 잦은 재노출 기회로 이어짐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원에서 노출을 통해 여러 학교로 전파 가능

 규모가 큰 학원(대규모 입시학원, 고시학원 등)의 경우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1(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익일 05시 까지운영이용 제한

1-1.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권고)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추가수칙

 전일제 경우 식사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샤워실, 탈의실이 있는 경우

 공용공간 수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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