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교육지원과(특수교육지원센터620-7882

[기타] '농인'과 '수어' 용어 사용 안내
작성자 유민지 등록일 23.04.05 조회수 218
첨부파일

농인과 수어 용어 안내서

 

1. 농인과 청각장애인, 같은 말 또는 다른 말?

‘농인’은 청각장애인으로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뜻해요.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청각장애인의 12% 정도만 수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말할 때는 ‘농인’이라고

불러 주세요.

 

2. 수어와 수화, 어느 것이 맞는 말?

예전에 농인들이 손짓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수단을 ‘수화’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수화언어법」(2016. 2. 3.) 제정 당시에,

‘수화’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농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의미를 담아 ‘수화언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수어’는 ‘수화언어’의 줄임말입니다.

앞으로는 ‘수어’ 또는 ‘수화언어’라고 불러 주세요.

 

(+)한국수어는 뭐예요?

우리나라 농인들이 사용하는 고유한 형식의 수어예요.

수어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다르답니다.

이전글 [자료]2023학년도 남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다음글 [자료]2023년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