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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최선경 등록일 21.11.11 조회수 497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1- 406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0조 및 제81,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1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 및 연체료, 집행비용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118

부산광역시교육감

1. 공고명칭: 공유재산 대부관련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11. 11.() ~ 2021. 11. 25.(), (15일간)

3. 납부의무자 및 부과액

  

납부의무자

구분

금액()

성명(생년월일)

주소

(1960.12.29.)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변로 1088-○○ 달전리 호수가든

변상금

113,950,800

연체료

84,799,760

집행비용

53,632,280

합계

252,382,840


4. ?납부계좌: 부산은행 204-01-000259-0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재산관리팀 담당자(051-860-07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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