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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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선경 | 등록일 | 21.11.11 | 조회수 | 497 | ||||||||||||||||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1- 406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1조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 및 연체료, 집행비용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공고명칭: 공유재산 대부관련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11. 11.(목) ~ 2021. 11. 25.(목), (15일간) 3. 납부의무자 및 부과액
4. ?납부계좌: 부산은행 204-01-000259-0 부산광역시교육청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재산관리팀 담당자(051-860-07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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