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 등 전라북도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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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1.11.05 | 조회수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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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년 10개월간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민적 피로감 및 경제피해 누적과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에 걸쳐 개편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전달하오니 관내 학원(교습소)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학원 등의 주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년 11월 1일 05시 ~ 12월 12일 24시 (6주간*)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나. 적용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학원 등의 주요 방역수칙 >
※ 기숙학원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운영금지이나 입소자·종사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의무화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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