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 등의 종사자 범죄전력 조회 관련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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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1.10.23 | 조회수 | 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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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 등의 종사자는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등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 등을 사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학원 등(학원법 제 2조 1∼3호 해당)의 시설장이 취업 예정자 등의 범죄경력(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을 확인할 때 회보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 발급처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http://crims.police.go.kr) 나. 발급절차 : 시설장 시설정보 사전 등록 → 취업 예정자 등 동의→ 시설장 발급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고
붙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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