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안내(2021.10.18.∼10.31.) |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1.10.23 | 조회수 | 535 | ||
첨부파일 |
|
||||||
1. 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단풍철 행락객 등)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학원(교습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사항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 교습소, 독서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사항 1부. 끝.
|
이전글 | [안내] 학원 등의 종사자 범죄전력 조회 관련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안내 |
---|---|
다음글 | 한울학교 장애인 통학차량 매각 전자입찰 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