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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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1.10.08 | 조회수 | 8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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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기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관내 학원(교습소 포함) 중에서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붙임의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지원대상자는 온라인사이트(희망회복자금.kr)로 접속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899-83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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