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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등 조치 사항
작성자 김현 등록일 21.08.11 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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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등 조치 사항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켜 특히 우리 아이들의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2주간 연장하여 89() 0시부터 822() 24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혁신도시,부안(3단계) / 그 외 9개 시·(2단계)

 

2.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 교습소, 독서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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