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작성자 김현 등록일 21.07.28 조회수 291
첨부파일

[안내]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1.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에 따른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27() 0시부터 88()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로 격상하며, 그 외 11[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합니다.

 

2.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 교습소, 독서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사항 1

이전글 <남원대산초> 항공 드론 코딩 특별 진로체험
다음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접수 및 원서접수 절차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