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이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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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1.06.17 | 조회수 | 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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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1.27., 이하「어린이안전법」)으로 어린이이용시설의 대면업무 종사자는 매년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매년 4시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법령에서 정한 어린이이용시설
※ 교습소 「어린이안전법」상 어린이이용시설 대상 아님 2)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어린이안전법」제17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지정대장* 을 작성·관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3) 안전교육 대상: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고,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 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행정 등 다른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 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4) 안전교육 시기 및 주기 - (최초교육)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교육주기) 연도별 1회, 매년 4시간(실습교육 2시간 포함) 이상 5) 안전교육 실시 현황 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 현황 작성·관리 붙임 1.‘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안내 1부. 2.「어린이안전법」Q&A 1부. 3.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 주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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