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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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1.05.24 | 조회수 | 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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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4일(월) 0시부터 6월 13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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