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남원노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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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27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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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남원노암초 본관동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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