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교육지원청 연립사택 입주신고서 및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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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4 | 조회수 | 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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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교육지원청 연립사택 관리규정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새로 입주하시는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붙임파일의 신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주세요. (메신저 장경화 혹은 existing7752@korea.kr) ------------------------------------------------------------------------------- 제5조(입주신청 및 절차)③ 입주를 통보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사택 입주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기간) ① 사택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장이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청 직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 예정일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퇴직일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비의 부담) 이 사택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3급 관사로서 사택의 운영 비용 부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출한다. <개정 2022. 1. 25.> ① 교육지원청 예산 부담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신설 2022. 1. 25.> 1.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냉방기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② 수도·전기·가스·전화 등의 호실별 사용료, 공동시설의 공공요금,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비용, 일상적 소모품비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신설 2022. 1. 25.> 제12조(자치회의 구성.운영) ① 입주자는 연립사택의 관리와 입주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연립사택별로 자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자치회는 회장과 총무를 선출하여 관리비의 징수.사용 관리, 교육지원청의 연립사택 관리업무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자치회는 관리비의 책정.징수.사용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입주자는 자치회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회장과 총무는 자치회에서 징수.사용한 관리비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입주자에게 정산.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교육장이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준수하고 제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25.> 1. 사택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신설 2022. 1. 25.> 2. 호실 내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신설 2022. 1. 25.> 3. 개인 및 공용 사용 공간 청결 유지<신설 2022. 1. 25.>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신설 2022. 1. 25.>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레인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에 따른 각종 안전 및 화재사고(전기누전, 유류, 가스 등) 예방<신설 2022. 1. 25.> 제14조(금지 사항) ① 입주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택 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사택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 3. 사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5. 광고물의 부착 또는 표시하는 행위 6. 사택 내에서 애완동물 및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7. 기타 교육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15조(퇴거사유 및 절차)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상실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자 2.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시.군으로 전출한 자 3. 보안 시스템 출입기록 확인을 통한 수시 점검 결과 월 12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자로 교육장의 퇴거 명령을 받은 자(다만, 방학,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개정 2022. 1. 25.> 4. 입주자 수칙 또는 사택 운영.관리상의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치회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아 교육장의 퇴거 명령을 받은 자 5. 입주자 다수의 지탄을 받아 교육장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6. 임의로 사택을 교환, 인계.인수한 자 및 민원을 야기하는 자 등 입주부적격자로 인정되어 교육장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7. 자진퇴거 희망자 8. 입주기간이 만료된 자 9.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주후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를 남원시로 이전 하지 않은 자 ② 사택에서 퇴거하는 자는 퇴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사택 퇴거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문[별지 제4호 서식]으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택퇴거는 교육지원청 연립사택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하며, 퇴거 시 열쇠 및 공용비품을 인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사유로 퇴거한 자는 2년 이내 재 입주 할 수 없다. 제16조(연립사택 관리.점검) ① 위원회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간 2회 이상 관사 운영 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기록하고 점검결과는 위원장 및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② 교육장은 공공요금 납부현황 조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연립사택 사용 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으며, 이때 방문점검 일자를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자치회에 사전 통보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입주민의 생활안전 및 보안강화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설 2022. 1. 25.> ①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②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원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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