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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620-7857

남원교육지원청 연립사택 입주신고서 및 서약서
작성자 *** 등록일 22.02.24 조회수 736
첨부파일

남원교육지원청 연립사택 관리규정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새로 입주하시는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붙임파일의 신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주세요.

(메신저 장경화 혹은 existing775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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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입주신청 및 절차)입주를 통보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사택 입주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입주기간) 사택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장이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청 직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 예정일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퇴직일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관리비의 부담) 이 사택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3급 관사로서 사택의 운영 비용 부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출한다. <개정 2022. 1. 25.>

교육지원청 예산 부담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신설 2022. 1. 25.>

1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냉방기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수도·전기·가스·전화 등의 호실별 사용료, 공동시설의 공공요금,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비용, 일상적 소모품비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신설 2022. 1. 25.>

12(자치회의 구성.운영) 입주자는 연립사택의 관리와 입주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연립사택별로 자치회를 구성.운영한다.

자치회는 회장과 총무를 선출하여 관리비의 징수.사용 관리, 교육지원청의 연립사택 관리업무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회는 관리비의 책정.징수.사용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입주자는 자치회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회장과 총무는 자치회에서 징수.사용한 관리비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입주자에게 정산.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13(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교육장이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준수하고 제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25.>

1. 사택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신설 2022. 1. 25.>

2. 호실 내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신설 2022. 1. 25.>

3. 개인 및 공용 사용 공간 청결 유지<신설 2022. 1. 25.>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신설 2022. 1. 25.>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레인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에 따른 각종 안전 및 화재사고(전기누전, 유류, 가스 등) 예방<신설 2022. 1. 25.>

14(금지 사항) 입주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택 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사택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

3. 사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5. 광고물의 부착 또는 표시하는 행위

6. 사택 내에서 애완동물 및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7. 기타 교육장이 금지하는 행위

15(퇴거사유 및 절차)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상실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자

2.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시.군으로 전출한 자

3. 보안 시스템 출입기록 확인을 통한 수시 점검 결과 월 12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자로 교육장의 퇴거 명령을 받은 자(다만, 방학,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개정 2022. 1. 25.>

4. 입주자 수칙 또는 사택 운영.관리상의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치회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아 교육장의 퇴거 명령을 받은 자

5. 입주자 다수의 지탄을 받아 교육장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6. 임의로 사택을 교환, 인계.인수한 자 및 민원을 야기하는 자 등 입주부적격자로 인정되어 교육장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7. 자진퇴거 희망자

8. 입주기간이 만료된 자

9. 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주후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를 남원시로 이전 하지 않은 자

사택에서 퇴거하는 자는 퇴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사택 퇴거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문[별지 제4호 서식]으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택퇴거는 교육지원청 연립사택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하며, 퇴거 시 열쇠 및 공용비품을 인계 하여야 한다.

1항 제3호 내지 제6호 사유로 퇴거한 자는 2년 이내 재 입주 할 수 없다.

16(연립사택 관리.점검) 위원회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간 2회 이상 관사 운영 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기록하고 점검결과는 위원장 및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교육장은 공공요금 납부현황 조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연립사택 사용 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으며, 이때 방문점검 일자를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자치회에 사전 통보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다.

17(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입주민의 생활안전 및 보안강화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설 2022. 1. 25.>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24시간

4(가동, 나동 1층 출입구 각 1, 전면 각 1)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

가동 1층 계단실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원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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