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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중등교육담당) ☎620-7815 

[안내]'흉악범죄 발생 예고 글 게시' 모방 방지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작성자 *** 등록일 23.08.10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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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흉기난동 범죄와 함께 살인 예고 등 흉악범죄 발생 예고 글을 SNS 등 온라인에 게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모방하거나 장난을 빙자하여 인터넷 등에 게시 글을 올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 발생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경찰에서는 장난으로라도 그러한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유포)하는 경우, 형법(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공포심·불안감을 주는 문자 등 전송) 등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인 만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학생 여러분들도 모방이나 영웅심리로 장난삼아 올린 글이 하루 아침에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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