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각 기관업무 담당자 

(공고)2024. 남원교육지원청 상반기 지방공무원 행정대체(시설관리) 인력 채용
작성자 장경화 등록일 23.12.21 조회수 319
첨부파일

남원교육지원청 제2023-190

행정대체 인력(시설관리) 채용 공고

2024년 상반기 남원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대체 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22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지

채용

인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행정대체

(시설관리)

남원

교육

지원청

(남문로 373)

1

2024.1.1 ~ 2024.6.30.

- 시설관리(소규모 수선, 주요시설물 점검)

- ·외부 환경정리 및 관리(제초 등)

- 청 문단속 및 시건장치 관리

통합관사 및 폐교 관리

- 각종 유인물 인쇄 및 행사 지원

- 기타 시설관리 관련 업무로 기관장이 부여하는 업무

2

노동조건 및 보수

. 계약 기간: 2024. 1. 1. ~ 2024. 6. 30.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됨

계약기간 중 공무원이 발령·배치되었을 때에는 계약이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대상자 아님

. 보수

- 2,060,740(일급단가: 78,880)

- 급식비 월140,000(실제 근무일수 기준 일할계산)

. 근로시간: 5(18시간, 40시간 휴게시간 1시간 미포함)

. 후생복지: 명절휴가비 800,000, 4대보험 가입(개인부담금은 개인보수에서 공제)

3

응시자격: 최종(면접) 시험 시행일 기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6(우선 고용직종의 고용)에 따라 최종(면접) 시험 시행일 기준 60세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채용일(계약체결일)까지 전라북도(남원시) 되어 있는 사람으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0. 겸업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3일전까지 미제출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4

일정 및 장소

. 서류접수

접수기간: 2023. 12. 21.() ~ 12. 26.() 16:00

평일 접수시간: 09:30~17:00(, 접수 마감일은 16:00)

접수장소: 남원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접수방법: 방문, 메일(existing7752@korea.kr) 또는 우편접수
(, 우편물은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결과 발표

일 시: 2023. 12. 26.() 16:30 이후

방 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 면접심사

대상: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응시 요건 적격자)

일시: 2023. 12. 27.() 10:30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장소: 남원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면접대기실: 2층 대회의실)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필기구를 지참하시고 응시자 등록시간 20분 전까지 면접대기실에 도착하여 등록한 후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접시험 시작시간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면접시험 응시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620-78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

2. 채용반환고지서 및 채용반환서류 1. .

[붙임

응 시 원 서

응 시 번 호

채용(응시)분야

행정대체인력(시설관리)

성명

한 글

생 년 월 일

(만 세)

한 자

연 락 처

자 택

휴 대 전 화

주 소

관련

자격

취득년월일

자격증

발급기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행정대체 인력(시설관리) 채용 자료로 활용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경력사항, 자격소지사항, 성범죄.아동학대관련 경력조회(최종합격자에 한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응시원서 접수 후 180일 보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행정대체(시설관리) 응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1(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4(고유실별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동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합격 또는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접수증 ---------------------------------

응시분야

시설관리직(행정대체)

성 명

생년월일

접수번호

2023-

2023. . .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인)

1]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응시번호: 빈칸

주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재

자격사항

- 기계, 소방설비, 전기분야 등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원본지참)

개인정보 처리동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함

[붙임 2]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 및 제4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이미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학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 1. 12.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청으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남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남원교육지원청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4131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12월 일

남원교육지원청 교육

[붙임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4년 상반기 남원월락초등학교 행정대체인력(시설관리직) 채용 공고
다음글 2024년도 상반기 운봉중학교 행정대체(시설관리) 채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