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동북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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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효정 | 등록일 | 24.08.22 | 조회수 | 17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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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151호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학교 현황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단, 고시 시점에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측 가능 시점에 절대보호구역 설정 ※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상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보호구역 해당
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4.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가. 인터넷 주소: http://eeis.schoolkeepa.or.kr -지리정보서비스에서 확인 나.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5.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20일간
6. 참고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담당자(063-620-7818)에게 문의 바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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